[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 공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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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2.04.22 17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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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 기준일 : 2022년 5월 09일
2. 이사회 결의일 : 2022년 4월 22일
3. 설정 사유 : 2022년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2022년 4월 22일
영창케미칼주식회사
대표이사 이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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