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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주명부폐쇄 기준일 설정 공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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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 래 –

1. 기준일 : 2022년 5월 09일

2. 이사회 결의일 : 2022년 4월 22일

3. 설정 사유 : 2022년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 

2022년 4월 22일

영창케미칼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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